교통법규 위반 신고, 점점 느슨해지는 처벌
새 지침 도입, 계도 조치 기준 대폭 완화
네티즌들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공분
교통법규 위반 신고, 점점 느슨해지는 처벌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누구나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하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 같은 사소한 사례부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심각한 사례까지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매일같이 발생한다. 이를 신고하는 운전자들도 많지만, 최근 신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 신고 후 처벌이 아닌 계도 조치로 끝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청의 새로운 지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 지침 도입, 계도 조치 기준 대폭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건이 신고되더라도 1년 내 1회에 한해서는 경고로 처리된다. 즉, 동일 차량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1년간 추가 위반 기록이 없다면 계도로 끝난다.
더욱이 2023년 11월 18일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1년 내 3회까지 계도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1회 신고 시 발생했던 처벌 가능성을 대폭 줄인 것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봐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계도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이며,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공분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2일 이상 경과한 신고 건 역시 계도 처리되는 지침이 지난해부터 적용되었다. 이는 신고 건수가 폭증해 업무 효율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범죄의 공소시효가 2일밖에 안 된다니 어이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위반도 계도 조치에 포함되자, “나라가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나라”라는 글이 확산되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계도 조치는 공익 신고의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처벌 완화가 도로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