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고 증가, 소화기 의무화 배경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법적 의무화 시행
완성차 업계와 유통업체, 소화기 배치 대응
전기차 화재 사고 증가, 소화기 의무화 배경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용인에서는 충전 중이던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에 불이 나 인근 차량까지 전소되었으며, 아산에서는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화재 사고는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665건에서 2023년 3,902건으로 증가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예방 조치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법적 의무화 시행
2023년 12월 1일부터 새로 등록되는 5인승 승용차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작·수입·판매·등록된 차량뿐만 아니라 12월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중고차에도 적용된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확인되며,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진동 시험, 고온 시험 등 안전 검증을 거친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한다.
완성차 업계와 유통업체, 소화기 배치 대응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아는 신형 스포티지 트렁크에 소화기를 기본으로 배치했으며, 현대차 역시 신차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를 제공하고 있다. KGM은 렉스턴 스포츠와 토레스 EVX 밴 모델 등 다양한 차량에 소화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들도 차량용 소화기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차량용 소화기 구매 예약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화재 사고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완성차 업계,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적극 시행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